'옷가게 t - house' 환불 불가

2007-02-22     이보영 소비자
지난 20일 나는 산본에 있는 옷가게 't - house' 에서 1만 6000원을 주고 티셔츠 2벌을 구입했습니다.

집에 와서 입어보니 옷이 조금 작더군요.

교환하려고 옷 가게에 다시 갔고 1만 2000원짜리 티셔츠 한 장을 골랐습니다.

거스름돈이 3900원 정도 남았길래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3900원의 보관증을 써줄테니 옷 사 입을 일 있으면 나중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내 입장에서는 교환도 환불도 안되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소비자 고발센터에 전화했더니 "그런 조그만한 옷가게는 마진이 작아서 환불 및 교환이 되지 않는다"며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에서 열불이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