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시행 초기, 부작용 우려 확산

2010-11-11     임민희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임민희 기자] 은행연합회(회장 신동규)와 한나라당 주도로 출시한 서민대출상품 '새희망홀씨'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시중은행 공통으로 5년간 영업이익의 10%를 각출해 저신용자와 저소득자에게 무담보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지만 사실상 신용등급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 등을 이유로 우량한 고객에게 대출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게다가 은행들에게 무조건 영업이익의 일부를 갹출, 리스크가 높은 대출을 하도록 한 것은 또하나의 관치금융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은행과 은행주주들을 보호해야 할 은행연합회와 정치권이 은행들을 난처케 하는 또하나의 관치금융을 만들어 내는데 일조한 셈이다.

뿐만아니라 타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과 미소금융이 실상 7등급 이하의 서민들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새희망홀씨' 역시 생색내기용에 그치지 않을까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금융권 일각에서는 최고 금리 연 14% 내에서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최저 금리를 산정하고 있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이자감면 등의 혜택이 있는 만큼 시행 초기부터 섣불리 성공과 실패를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희망홀씨' 출시 4일째인 11일 현재 각 은행에선 이 대출제도에 대한 문의만 쇄도할 뿐 실제 대출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희망홀씨'제도에 대한 우려 확산?

1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들은 지난 8일 전국 각 지점을 통해 새희망홀씨 상품을 공통으로 출시했다. 한국씨티은행도 이달 중 관련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16개 시중은행 모두 이 상품을 취급하게 된다.

새희망홀씨는 신용평가사(CB)의 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연소득 4천만원 또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3개월 이상 연체 등) 및 공공정보(조세․과태료 체납 등)가 등재된 자, 대출신청일 현재 연체중이거나 빈번한 연체경력이 있는 자, 해외체류자 및 은행별 여신심사기준 등에 따른 제외대상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용도는 생계자금이나 사업운영자금으로 제한되며 대출한도는 2천만원 이내에서 고객의 소득수준과 기존 신용대출금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금융권에서는 전국 시중은행 지점에서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햇살론이나 미소금융보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소득은 낮지만 신용등급(1~4등급)이 높아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했던 서민들도 대출자격이 주어져 서민대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문의만 쇄도, 대출실적은 아직 미미

현재, 각 은행별로 많은 고객이 '새희망홀씨'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제 대출실적은 미미하다. 은행권에서는 시행초기라는 점과 홍보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향후 리스크 관리와 대출실적을 어떻게 안배해 나갈지는 과제로 남아있다. 

대출자격과 한도는 같지만 각 은행별로 대출금리 산정과 조건, 감면혜택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국민은행은 연12~14%의 확정금리를 적용하고, 우리은행은 1년 변동 코픽스(COFIX) 잔액기준을 기준금리 7.84~13.84%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연 8.5~12.5%, 하나은행은  8.95~12.74%, 외환은행은 6.32~14%, 기업은행은 5.75~11%를 적용 중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9일 현재 1천여개 지점에서 461건, 26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점마다 고객들의 반응이 각기 다른데 가령, 직장인들이 모여 있는 곳보다는 서울 상계동이나 창동 등과 같은 주택가가 밀집한 지점에서 대출관련 문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시행 초기다보니 대출건수가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리산정 및 감면 방식에 대해 "첫 금리가 연12~14%지만 연체를 하지 않고 상환을 잘 하는 대출자들에 한해 3개월마다 금리를 0.2%포인트 감면해 주기 때문에 최저 연3.2%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의 경우 63건, 6억1천만원의 대출이 발생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우대금리(최고 1%)를 포함해 최저 연7.5%에서 최고 연12.5%의 금리가 적용된다"며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가정, 만60세 이상 부모부양자에겐 0.1%의 우대금리를,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고객, 신용카드 신규가입 등은 각각 0.2%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에선 지난 9일까지 187건 17억1천400만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시행 초기지만 많은 고객들이 각 지점으로 문의를 해오고 있다"며 "은행마다 CD나 확정금리 등 각기 다른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은행의 경우 비교적 금리가 저렴한 주택담보대출시 적용되는 코픽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의 경우 대출에 대한 문의만 있을 뿐 현재까지 대출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하나은행 상품은 마이너스 통장방식의 한도 대출이 가능하며 전자금융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혜택이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 자체적으로 거래실적 등을 고려해 신용등급을 산정, 금리를 책정하고 있다"며 "시행한지 이틀밖에 되지 않아 대출실적은 미미하지만 각 지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신용자 대출집중, 연체기록 만으로 대출제외 우려

이번에 선보인 '새희망홀씨'는 기존 '희망홀씨대출'(CB사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자)보다 대출대상과 자격을 넓혔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7등급이하 서민들에 대한 대출실적 저조와 성과위주의 무분별한 실적 올리기에 따른 도덕적 헤이라는 문제를 함께 겪고 있는 '햇살론'및  '미소금융'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대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CB사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실상 은행이 연소득, 거래실적 등 자체기준에 따라 대출자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1~5등급의 높은 신용등급자에게 대출이 몰릴 가능성이 높고 과거 몇 번의 연체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자격에서 제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또 은행들이 서민계층의 고객확보와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초기에는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수 있으나 향후 5년간 '영업이익의 10%'를 서민대출에 계속 할당해야 한다는 부담과 건전성 등을 이유로 ‘새희망홀씨’ 판매에 소극적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리수준은 12~14% 수준이지만 서민고객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최고 금리 연 14%의 상한선만 정했을 뿐 최저금리는 은행들이 자율, 경쟁적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현재 일부 은행의 경우 최저금리가 연 5%를 보이는 등 고객들이 이를 비교,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신용자에게 대출이 집중될 가능성에 대해 "금감원에서 은행경영실태 평가시 신용등급별대출실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며 "기존의 희망홀씨대출에서도 7~10등급의 저신용자들에게 56%의 대출이 집중됐고 5~6등급은 30%, 1~4등급은 현저히 적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