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한번도 못가졌을 때 결혼정보 회비 환불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유명 결혼정보업체가 소비자에게 한 환불 약속을 보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아 불만을 샀다. 그러나 회사 측은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지연됐을 뿐이라며 바로 환불처리할 것이라 해명했다.
서울 서초동의 가 모(여.39세)씨는 지난 8월 21일 결혼정보회사 웨디안의 노블 성혼책임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비용은 360만원이었으며, 결혼이 성사될 때까지 만남을 주선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9월초 가 씨는 웨디안 측에 회원 탈퇴를 요청했다.
가 씨에 따르면 웨디안 측이 직업, 경제력, 학력 등 당초 자신이 제시했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자를 여러 차례 주선하더라는 것. 때문에 단 한 번의 만남도 갖지 못했다고.
그의 탈퇴 요청에 회사 측은 10월 22일까지 전액환불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발급했다.
문제는 환불 약속 날로부터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불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가 씨는 "환불지연도 모자라 이제는 전화마저 피하는 것 같다"며 "내 번호가 찍힌 전화는 받지 않으면서 다른 번호로 전화하면 받더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웨디안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웨디안 관계자는 "환불 팀에서 예산이 책정되자 가 씨에게 공문을 보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행정처리가 남아있어 환불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상적으로 봤을 때 다음 주면 환불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공정위의 결혼정보회사 환불 약관에 따라 위약금 등 경비가 발생함에도 고객에게 전액 환불을 하기 위해 서류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화를 고의로 피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러한 경우가 있어 현재 환불을 담당하는 부서 전화에는 아예 수신자 번호가 뜨지 않게 돼 있다"며 "상담 인원 부족으로 불편을 느끼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조건에 맞지 않는 주선을 했다는 가 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업계 관행과 다르게 위약금 없이 소비자의 전액환불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