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의료기관 명단 첫 공개

2010-11-15     양우람 기자
보건복지부는 15일 인터넷 홈페이지(www.mw.go.kr)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병원 3곳과 의원 4곳, 치과의원 2곳, 약국 3곳, 한의원 1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이름이 공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폐업 상태인 예미안의원은 환자의 방문일수를 허위로 꾸미거나 비급여 대상의 진료를 한 뒤 이중으로 건보 진료비를 청구했다 적발돼 업무정지 201일의 처분을 받았다.

춘천서인정신병원은 하지도 않은 정신요법을 했다고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했다 과징금 3억7천여만원을 부과받았고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새백연약국(현재 폐업중)은 약제비를 허위 청구했다 128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광주 서구 해피해피치과의원(폐업중)은 내원일수를 늘리는 등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해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날 공개된 명단에는 부산 연제구 연산1동 동원약국(폐업중), 청북 청주시 미래신경과의원, 인천 계양구 에덴산부인과의원, 인천 계양구 이편한치과의원, 충북 옥천군 큰사랑요양병원, 강원 정선군 주민의료생협신동연합의원(폐업중) 등이 포함돼 있다.

허위청구로 적발된 경기 이천시 모약국과 전북 익산시 모병원은 대표자의 명의가 바뀐 채 현재 현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대구 중구의 린바디한의원도 현재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이름을 바꿔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08년 9월 이후 건강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했다 적발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엄격한 처벌 및 허위청구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공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