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헬스클럽.학습지 중도 해지시 위약금 10%"

2010-11-15     김미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클럽, 학습지 등 소비자피해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계속거래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 계속해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공정위가 이번에 선정한 계속거래는 소비자 피해가 많은 국내 결혼중개업, 컴퓨터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이다.

위약금 기준안에 따르면 헬스.피트니스업은 계약대금의 10%, 학습지업은 계약해지 시점 이후에 제공하기로 한 재화의 10%가 위약금이 된다.

국내 결혼중개업의 경우 서비스 개시 전에는 전체 계약대금의 20%가 위약금이 되며, 1회 이상 소개받았을 때는 `총계약대금의 20% X (잔여횟수/총횟수)'가 위약금이다.

컴퓨터통신업은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는 위약금이 없으며, 그 외에는 계약대금의 10%만이 위약금이다.

미용업은 재화 제공 이전이거나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위약금이 없으며, 그 외에는 계약대금의 10%가 위약금이 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비자들은 자신이 지급한 대금에서 `이미 제공받은 재화에 해당하는 금액', `위약금', `부가상품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가상품이란 통상 사은품 명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학습지 구독 시 제공되는 자전거, 헬스클럽 가입 때 제공되는 운동복과 운동기구 등을 말한다.

공정위는 "위약금 기준이 새로 제정된 5개 업종은 앞으로 기준을 위반하면 약정이 무효가 되며, 그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