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쇠' 구청들과 '자라목'하이마트 불법광고

2010-11-16     유성용 기자

서울 전역서 일제히 대형트럭을 동원, 불법광고를 자행했던 전자유통업계 1위 하이마트(대표 선종구)에 대해 관할 지자체들이 안일하게 대응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이마트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보도 후 광고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본지는 5톤 대형트럭에 허가받지 않은 옥외광고물을 설치, 골목을 누비며 세일광고에 나선 하이마트의 불법광고 행위를 보도했다.(11월12일 기사참조-하이마트 대형트럭 이용 불법광고…구청 "엄벌하겠다"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222688)

본지 보도 이후 하이마트 측은 대형트럭을 동원한 불법광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할 지자체들은 "현실적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강남구 한 관계자는 "허가 받지 않고 차량에 광고 인쇄물을 감싸는 래핑광고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기는 하나, 계속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단속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단속에 난색을 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구는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불법광고 행위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지금껏 단 한건도 없을 정도로 행정기관의 대응이 미온적이어서 이 같은 불법광고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하이마트 측이 본지보도로 불법광고를 중단하기는 했지만 이 같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근절할지는 미지수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15일 "관련부서를 통해 일부 대리점 측이 진행하던 트럭광고는 지난 주말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으나, 향후 계획에 대한 언급은 회피했다.

이에 따라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잠시 몸을 움츠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