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인증 남발하면 자신도 모르게 유료회원 등록된다
소비자 자신이 잘 모르는 사이트에서는 휴대폰 인증을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고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이 무료회원 가입을 빌미로 휴대폰 인증을 요구한 뒤 소비자 몰래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에 살고 있는 이모(37세.여)씨는 지난 6월께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중고사이트인 J사이트에 가입했다.
무료로 회원가입을 하고 사이트를 둘러본 뒤 별다른 생각 없이 창을 닫은 이 씨.
이후 7월부터 최근까지 매달 1만3천200원이 결제 돼 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해당 통신사에 소액결제가 된 업체를 문의하니 J사이트에서 매달 결제가 된 사실을 알게 됐고 당황한 이 씨는 운영자에게 전화로 항의했다.
그러자 담당자는 "소액결제가 될 때마다 소비자에게 문자 등으로 알렸던 만큼 환불이나 보상을 해줄 수는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답답한 이 씨가 J사이트를 검색하자 유사한 피해 사례가 이어졌고 본인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무조건 결제가 된다는 사실도 알게됐다.
이 씨는 "무료회원이라고 속인 뒤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무조건 월정액을 부과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이런 사이트는 반드시 폐쇄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사이트 관계자는 "결제가 될 때마다 문자와 이메일 등을 통해 결제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해주고 있는 만큼 별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