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충전잉크 잘못 사면 이런 낭패 당한다
잉크를 충전해 사용하다가 벌어지는 사고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탓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요즘 프린터의 정품 잉크 카트리지 가격이 만만치 않아 상대적으로 5~6배 저렴한 잉크 충전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다.
하지만 이 경우 충전한 잉크가 이동 중에 쏟아지는 등의 사고가 벌어져도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탓에 소비자만 손해를 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엄 모(남.25세)씨는 얼마 전 떨어진 프린터 카트리지 충전을 위해서 인근 컴퓨터 전문점에 갔다.
잉크 충전이 끝나고 비닐팩으로 밀봉된 잉크카트리지를 가방에 넣고 집에 와서 무심코 가방을 연 엄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뜯지도 않은 밀봉 비닐팩에서 잉크가 줄줄 새어나와 가방과 코트, 지갑 및 선물 받은 곰인형에까지 묻어 있었던 것이다.
충전을 받았던 컴퓨터 전문점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니 이동 중 조금 샌 것 같다며 미안함을 표시했다.
하지만 총 27만원 정도의 피해를 받았으니 보상해달라고 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컴퓨터전문점 사장이 직접 나와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잉크가 샌 것뿐이지 그 잉크가 어디 묻었는지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지 않느냐"며 화를 낸 것이다.
게다가 "이동할 때 흔들면서 다녔거나, 꺼낼 때 잉크 묻은 손으로 이것저것 만지다가 이차적으로 묻은 것이 아니냐"며 오히려 엄 씨의 과실이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다.
엄 씨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선물 받은 물품들이라 더욱 억울하다"며 "밀봉에 문제가 있어서 잉크가 샜다면 전부 보상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체 측은 "잉크를 재충전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세탁비 또한 지불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많이 묻지도 않았는데 27만원 모두를 배상할 수는 없다"며 "8,000원짜리 잉크충전 한 번 해주고 큰 손해를 봐서 우리도 화가 난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사건 외에도 해당 업체와 소비자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유사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대처요령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이런 상황에 딱 맞게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소비자 측에서 보상받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각 물품의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을 합한 액수를 보상요청하는 문서를 내용증명 신청한 뒤 업체 측에 보내야 한다"며 "그래도 보상을 거절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법원에 소액재판청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