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질 문자, 접속하는 순간 돈 날아간다
2010-11-24 이민재 기자
단순한 문자인줄 알고 확인버튼을 눌렀다가 3천원이 결제되는 일이 비일비재해 일단 의심가는 문자는 열어보지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휴대폰에 전송된 멀티메시지를 확인하려다가 엉뚱하게 성인화보에 접속돼 요금을 납부하는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자발송 업체들은 3천원 미만의 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결제가 진행되는 제도적 허점을 노리고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폰소액결제가 통신시장에 도입될 당시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체들은 시장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1천원 미만의 소액결제는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결제가 진행되도록 합의했다.
당시 휴대폰 소액결제에 가장 많이 이용되던 벨소리 및 컬러링 등의 콘텐츠 이용료가 1천원 정도였던 것이 현재 3천원 가까이 가격이 오르며 결제가능 금액도 상향조정됐다.
하지만 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만 내세우기엔 출혈이 적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폰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액은 무려 4천300억원에 달한다. 지난 10월에는 160만명의 이동통신가입자들에게 속칭 ‘낚시성 문자’를 발송해 총 5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문제가 끊이질 않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한 상태지만 법 계정 등의 이유로 지지부진하고 있어 당분간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구멍 뚫린 규정에 소비자피해 봇물
고양시 대화동의 안 모(여.36세)씨는 11월 5일 ‘모바일 저장함 멀티메시지가 있습니다. 확인?’이라는 휴대폰문자를 받았다.
지인에게서 온 메시지란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안 씨. 하지만 확인버튼을 누른 순간 무선인터넷에 접속되더니 요염한 여자사진이 등장했다.
즉시 취소버튼을 눌러 강제로 종료했지만 잠시 후 2천990원이 결제 됐다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통신사 민원접수를 통해 해당 콘텐츠제공업체(CP)와 연락이 닿았지만 오히려 “알면서도 문자를 확인한 것 아니냐”라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다.
서울 이문동의 손 모(남.33세)씨 역시 동일한 피해를 겪었다. 손 씨는 지난 7월 ‘미확인 멀티메시지가 있습니다’라는 한통의 문자를 받았다.
80바이트(byte)가 넘는 텍스트메시지란 생각에 확인 버튼을 누르자 성인콘텐츠로 연결됐다. 즉시 종료한 후 통신사에 확인해보니 데이터통화료 278원과 콘텐츠이용료 2천990원이 결제된 상태였다.
더욱이 해당 콘텐츠제공업체에 연락했지만 복잡한 ARS음성안내만 듣다가 환불을 포기했다.
<사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게시판에 제보된 소비자피해>
◆소액결제 차단으로 한방에 예방
휴대폰 소액결제피해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질 않자 SK텔레콤, KT, LGU+등 통신3사들은 소액결제를 원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았다.
가입자가 소액결제 차단을 신청할 경우 소액결제와 관련된 어떠한 과금현상도 발생하지 않는다.
소비자문제 연구소인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현재 유료콘텐츠의 경우 접속버튼을 누르면 페이지전환과 상관없이 결제가 진행된다.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한 멀티메시지의 경우 확인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를 입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가입통신사 등에 민원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콘텐츠제공업체의 경우 환불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예방이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