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 여행상품 취소하면 위약금 '덤터기' 쓴다
여행상품을 예매한후 출발일에 임박해 계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위약금은 항공편이 전세기냐? 일반 정기노선이냐?에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약 취소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서울 서초구 거주 최 모(여.36세)씨는 부친과 함께 지난달 17일 모두투어를 통해 일본 북해도로 여행을 떠날 계획이었다. 그런데 여행을 일주일 앞두고 부친이 10분도 걷기 힘든 상황으로 건강이 악화돼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그러나 위약금이 예상외로 많았다. 최 씨는 총 여행비 280만원 중 부친 몫은 100% 환불 받았지만, 나머지 가족 몫에서 42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했다고 불만스러워했다.
최 씨는 "얼마 전에도 다른 여행사에서는 여행 일주일 전 아버지가 편찮아 계약을 취소하자 1인당 2만원 정도만 공제 후 여행비 대부분을 환불 받았는데 모두투어에서는 비슷한 상황임에도 40만원이 넘게 위약금이 발생했다"고 의아해했다.
특히 최 씨는 모두투어 측이 취소 통보를 한지 20일 정도가 지나서야 환불해 주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최 씨는 "최대한 환불 처리를 해주려는 노력만 있어도 이렇게 화가 나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 '다음주'를 기약하며 환불처리를 차일피일 20일 정도를 끌어서야 42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모두투어 측은 최 씨가 전세기 서비스를 계약했기 때문에 특별약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한 것일뿐 과도한 금액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최 씨 부친의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 100% 환불처리를 했지만 동반자는 약관에 명시된 것처럼 위약금을 적용한 것일 뿐"이라며 "게다가 여행상품을 안내할 때에도 여행일로부터 1~14일 전에 취소할 경우 위약금 42만원이 발생한다는 부분을 환기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모두투어에 따르면 여행자의 취소 요청시 ▲여행출발일 20일 전-계약금 환급 ▲여행출발일 19~10일 전-여행경비의 5% 배상 ▲여행출발일 9~8일 전-여행경비의 10% 배상 ▲여행출발일 7~1일 전-여행경비의 20% 배상 ▲여행출발 당일-여행경비의 50%를 배상하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전세기 상품의 경우 타 여행사도 다음과 같은 특별약관을 적용한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회사가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에 기재된 것처럼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여행비 증액으로 인해 여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여행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