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게임머니 결제..초등생이 100만원 '펑펑'
2010-11-22 이민재 기자
제주시 노형동의 이 모(여.36세)씨는 최근 통신사의 요금고지서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두 달간 평소 20배에 달하는 100만원 가량의 요금이 청구됐기 때문.
통신사와 게임업체에 각각 문의한 결과 놀랍게도 초등학생 아들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A게임업체의 게임머니를 구매한 사실을 알게 됐다.
현재 모든 게임업체는 회원가입시 명의도용방지를 위해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다. 하지만 휴대폰 소액결제로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회원명의의 휴대폰이 아닐지라도 휴대폰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만 확인되면 아무런 제약 없이 결제가 진행된다. 때문에 이 씨의 아들은 이 씨 명의의 휴대폰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게임머니를 결제할 수 있었던 것.
특히 이 씨의 아들은 소량의 게임머니를 제공하다는 설명에 게임업체와 제휴된 특정사이트 5곳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로 인해 매달 7만원 상당의 요금이 추가로 청구되고 있었다.
이 씨는 “경제활동이 없는 초등학생이 10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했으면, 당연히 의아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냐 면서 "‘코 묻은 돈을 뺏어간다’는 표현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경우도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