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죽 쿠폰은 2년동안 모아도 헛물 켠다"

2010-11-19     윤주애 기자

일부 죽 매장에서 소비자가 모아온 쿠폰사용을 거부한 사례가 접수됐다.

치킨, 피자, 죽 등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입할 때마다 쿠폰을 증정, 보통 10장을 모았을 때 해당상품을 무료로 이용하는 쿠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프랜차이즈 특성상 직영점보다 가맹점이 많아 쿠폰제도 이용에 일관성이 없고 들쭉날쭉하다는 점이다.

충청남도 연기군의 김 모(여.33세)씨는 2년 전부터 집 근처 '맛깔참죽'을 이용했다. 감기에 걸린 아이들이 목이 부었을 때 죽을 먹이면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씨는 지난 15일 맛깔참죽에서 죽 2개를 주문하면서 1개는 쿠폰10장으로 결제하려다가 거절당했다. 갑자기 본사방침이라며 쿠폰사용을 거부했다는 것.

김 씨에 따르면 매장에서는 무조건 쿠폰사용을 거부하며 회사 방침이라고만 해 회사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남겼지만 3일이 지나도록 반응이 없었다고.

김 씨는 "처음 매장이 생길 때부터 7천~1만원대 죽을 즐겨 먹었다"며 "그동안 쿠폰을 9장을 모았는데 갑자기 쿠폰결제를 거부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회사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지만 다음날부터 접속도 되지 않고 연락도 없었다"면서 "2년 넘게 죽을 판매하다가 사람들이 쿠폰을 다 모을 시점이 되니까 쿠폰사용을 거부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맛깔참죽 본사 측은 쿠폰제도는 각 매장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을뿐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동안 쿠폰 10장을 모으면 6천~7천원 상당의 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최근 매장에서 쿠폰제도를 해지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씨가 쿠폰 9장을 모았지만 최근 쿠폰제도를 없애면서 추가로 1장을 지급하지 못해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며 "해당 점주를 설득해 김 씨에게 사과전화를 하고 사용 못한 쿠폰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