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 여성 성폭행한 뒤 알몸'찰칵'

2010-11-18     뉴스관리자
대구 수성경찰서는 18일 귀갓길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강도강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이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 7일 오전 1시 50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A(30.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공터로 끌고 가 현금 4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못하게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을 찍기도 했으나 범행발생 장소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특수강도강간 등 전과 2범인 이씨가 지난 2008년 출소한 것을 확인하고 비슷한 종류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