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확인의 '덫'주의보..유료 회원으로 낚는다
2010-11-22 이민재 기자
서울 봉천동의 이 모(여.31세)씨는 지난 16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A음원사이트 유료회원에 가입하게 된 황당함을 겪었다.
온라인상에서 무료음원감상사이트를 찾던 이 씨는 ‘무료회원 가입하고, 바로 무제한 음악감상과 MP3 다운 받으세요’라는 A음원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무료라는 생각에 회원가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유료회원에 가입되는 뜻밖의 일이 발생했다.
이 씨에 따르면 회원가입을 하던 중 실명인증이 필요하다는 사이트 측의 안내에 따라 휴대폰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고 휴대폰으로 전송된 6자리 숫자의 인증번호를 입력하자 유료회원에 자동으로 가입됐다는 것.
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오히려 유료서비스임을 확인하지 않은 이 씨의 잘못을 주장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매월 9천900원의 요금이 자동결제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결국 이 씨는 해지를 신청했지만 유료서비스임을 명시했다는 업체 측의 주장에 환불을 포기해야 했다.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글씨로 유료서비스임을 명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크기나 위치에 상관없이 유료라는 사실을 명시만 하면 사업자들은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이 씨는 “최근 휴대폰으로 실명인증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유료서비스라는 명확한 설명만 했더라도 인증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