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전화번호 도용한 금융사기 주의보
2010-11-18 김미경 기자
부산에 사는 A씨는 지난달 8일 은행과 금융감독원 직원, 경찰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는 전화를 차례로 받았다.
실제로 A씨의 휴대전화엔 이 은행 전화번호(1588-XXXX)와 경찰을 연상시키는 전화번호(XXX-0112), 금융감독원 전화번호(3145-5114)가 찍혀 있었다. 결국 A씨는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은행 현금인출기(ATM)를 조작해 1천700만원을 이체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를 도용한 전화금융사기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나 경찰 등 공공기관 직원이 전화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묻거나 ATM으로 예금보호조치를 해주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절대로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발신번호를 조작해 국내로 전화를 걸 경우 국내에서 차단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공공기관 전화번호가 발신번호로 표시된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