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발행 자기앞수표 현금인출 앞당긴다
2010-11-18 임민희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은 오는 19일부터 어음.수표의 전자정보 교환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자정보교환은 금융기관들이 어음과 수표를 어음교환소에서 실물로 주고받아 결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해당 증서의 이미지 파일이나 텍스트 전송만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전국의 어음.수표 교환이 단일 권역으로 묶여 금융기관 간 결제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면 일반인이 수표를 현금화하는 것도 단축될 수 있다.
A 은행과 거래하는 고객이 B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받아 A 은행에 입금하면 다음날 오후 2시20분이 돼야 현금으로 찾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보다 3시간 빠른 오전 11시20분부터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한은은 타행 발행 자기앞수표의 현금화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금융결제원 및 은행들과 추진키로 했다.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은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처럼 정보교환이 가능한 증서에 한정되며 지급보증서, 주식배당금영수증, 정기예금증서, 국.공.회사채 및 이표,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