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털 뭉턱 빠지는 옷 팔고 되레 소송 협박"
겨울철을 맞아 털이 달린 패딩 등 퍼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입할 경우 털이 빠지는지, 봉제 상태는 정상인지등을 꼼꼼히 챙겨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모제품을 구입했다가 자꾸 털이 빠져서 제품하자를 문의했다가 오히려 소송을 걸겠다며 협박을 당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 제보자는 일부 쇼핑몰들이 상품을 수령한 뒤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 후기는 보이지 않도록 옮기는 등 '후기조작'도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성남의 원 모(여.31세)씨는 지난 1일 D쇼핑몰에서 32만원에 털이 달린 패딩점퍼를 주문했다.
그러나 일주일 뒤 제품을 받아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크기가 컸다. 55사이즈를 입는 원 씨가 입기에는 88사이즈 이상으로 무척 컸다는 것.
원 씨는 패딩점퍼가 커보였지만 후드 부분에 달린 털(퍼)이 마음에 들어 수선을 해서 입기로 했다. 그러나 양쪽 호주머니 부분의 마감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계속 실밥이 풀어지고, 털이 계속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참다 못한 원 씨는 D쇼핑몰 게시판에 후기글을 올렸다가 면박만 당했다. 원 씨에 따르면 회사 측은 후기글이 올라간지 몇 시간이 지나자 '인기상품인데 왜 너만 그러냐'는 식으로 원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후 원씨 동의도 없이 후기글을 보이지 않도록 자료실에 옮겼다.
원 씨는 D쇼핑몰이 좋은 글만 보이게 후기조작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D쇼핑몰 측에 불만을 재차 제기했으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영업방해를 했다'며 '고문변호사와 법률팀에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돌아왔다.
화가 난 원 씨가 제품의 하자 부분에 대한 사진을 올리려고 했지만, 이미 회사 측에서 사이트 접속마저 막아버렸다.
원 씨는 "해당업체에 접속해 보면 아직도 후기글에 제품의 좋은 평만을 남겨 놓고 불편사항들은 영업방해니 허위사실 유포를 운운하며 임의로 옮기고 있다"며 "가뜩이나 30만원 넘게 주고 산 옷이 하자제품이라 몇 차례 항의하는데도 적반하장으로 나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D쇼핑몰 측은 "원 씨가 임의로 수선을 한 뒤 비용이 많이 나오자 컴플레인을 제기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악의적인 글을 계속 올렸다"고 해명했다. 옷이 크거나 불량이면 교환이 되는데 수선을 해서 옷이 변형됐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다고 안내하자 '어떻게 할 것이냐'며 언성을 높이며 막말을 했다는 것.
이어 "원 씨가 처음부터 옷이 크고 털빠짐, 봉제불량 등 제품하자가 있다고 연락했다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했다"며 "그렇지만 세탁소에서 임의로 수선을 해서 제품을 되팔 수 없는데도 막무가내로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게시판에 '거지같은 제품' 등을 운운하며 쇼핑몰을 비하하는 글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 자문을 통해 받은 문자 메시지를 그대로 원 씨에게 보낸 것은 더 이상 관계가 악화되지 않길 원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봉제불량 등에 대해서는 수선을 요청하면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원 씨는 처음부터 반품을 원했다면 연락했겠지만 수선해서 그냥 입으려 했을 뿐인데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후기글을 삭제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 씨는 "나 외에도 해당제품에 대해 불만을 호소한 글이 2건 정도 있었는데 모두 삭제됐다"며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이를 받아들이고 개선하려는 일말의 의지도 보이지 않아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