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다른제품 배송된 양말의 환급 배송비
2010-11-23 임기선 기자
[Q] 인터넷에서 아동용 양말 열 켤레를 구입했습니다. 물건을 받으니 광고했던 디자인이 아니라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판매자는 왕복 배송비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전액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운반비는 사업자가 부담 하므로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합니다.
*관련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