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화장실서 여고생 몰카 찍다 덜미

2010-11-22     뉴스관리자
울산 동부경찰 22일 휴가 기간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 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육군 모 부대 병장 조모(22)씨를 붙잡아 헌병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올해 초부터 3번의 휴가를 받아 집에 머무는 동안 자신이 졸업한 남녀공학 고교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총 20여 회에 걸쳐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화장실 칸막이 아래의 벌어진 틈 사이로 디지털카메라를 넣어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