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신고누락 조석래회장 고발
2010-11-22 유성용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의 아들 또는 계열회사 등이 최다출자자로서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요건에 해당되는 7개 회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동륭실업㈜, ㈜신동진, 펄슨개발㈜, ㈜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 ㈜꽃엔터테인먼트, 골프포트㈜다.
조 회장은 수사결과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의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공정위는 "효성그룹은 7개 회사의 미편입 기간에 계열회사간 상호출자나 상호채무보증 등의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