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무계]"직접 와서 싹싹 빌어야 환불해줄거야"

2010-11-29     김현준 기자

국내 유수의 가구사 영업소에서 위약금을 감수하고서라도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에게 막말을 하는 사건이 벌어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 영업소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은 고객 만족을 먼저 생각한다는 본사의 영업방침과 사뭇 달라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 신곡동에 사는 최 모(여.41세)씨는 얼마 전 시몬스 의정부 지점에서 우드필 가구를 구입했다.

다음 날 아침 우드필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같은 가구를 10만원 가량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음을 알게 된 최 씨는 매장에 전화로 환불을 요청했다.

매장 담당자가 알았다고 했으나 바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하다"는 문자가 도착했다. 

최 씨의 남편까지 나서 매장 주인에게  강경하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녹취하고 있으니 법대로 하라"며 완강히 거부했다.

소비자 관련 단체에 문의하여 대처방안을 전달받은 최 씨는 위약금을 부담하고서라도 환불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주인은  "어제 한 전화 때문에 화가 많이 나서 환불 못해주겠다.최 씨와 남편이 매장으로 찾아와 사과해야만 환불처리 해주겠다"고 억지를 부렸다.

최 씨는 "위약금까지 물면서 환불하겠다는데 직접 와서 사과하라는 것이 말이 되냐. 본사 고객센터에 민원제기를 했음에도 별다른 답변이 없었고 다시 전화해 목소리를 높이자  비로소 해결방법이 없다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며 어이없어 했다.


이에 대해 시몬스 본사 관계자는  "소비자의 불만을 듣고 해당 영업소에 시정할 것을 여러 번 권고했다"며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 중이며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해당 업주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해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선금을 지급하고 물품이 공급되기 전 소비자의 마음이 변해 해약할 경우 배달 3일 전까지는 물품대금의 5%, 배달 하루 전에는 10%를 위약금으로 물게 된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현준 기자/guswnsl@c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