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스마트폰TV시청 주의보.."으악~ 요금60만원"
2010-11-24 이민재 기자
서울 오류2동의 석 모(남.42세)씨는 지난 8월 대만 출장 중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TV를 시청했다. 석 씨가 접속버튼을 누르자 해외로밍 상태에서는 데이터로밍요금이 부과된다는 안내 메시지가 발송됐다.
당시 숙소 내 무선인터넷 공유기(AP : Access Point)를 이용해 와이파이(WIFI)로 접속했던 석 씨는 개의치 않고 TV를 시청했다.
하지만 다음날 석 씨는 60만원 가량의 해외데이터 로밍 서비스 사용요금이 청구됐다는 황당한 문자를 받게 됐다.
통신사에 문의한 석 씨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통신사 측에 따르면 당시 WIFI로 TV를 시청했지만 접속이 끊기면서 3G로 자동 전환돼 해외데이터 로밍 요금이 발생했다고.
결국 석 씨는 통신사에 사정을 설명한 후 20만원의 요금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40만원 정도의 억울한 요금을 지불해야만 했다.
석 씨는 “TV를 보던 중 20여분 정도 자리를 비웠는데 그때 3G로 전환된 것 같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접속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SK텔레콤, KT, LGU+등 통신3사는 최근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데이터통신 사용자가 늘어나는데 따라 출국에 앞서 데이터통신 차단과 관련된 내용을 사전 공지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도 안심하고 데이터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10~15개국을 지정해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