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스마트폰TV시청 주의보.."으악~ 요금60만원"

2010-11-24     이민재 기자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데이터통신에 접속할 경우 요금 폭탄을 맞을 수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데이터 통신료가 무료인 와이파이를 이용하던 중 접속문제로 3G로 자동 전환돼  거액의 데이터통신료가 발생한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 오류2동의 석 모(남.42세)씨는 지난 8월 대만 출장 중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TV를 시청했다. 석 씨가 접속버튼을 누르자 해외로밍 상태에서는 데이터로밍요금이 부과된다는 안내 메시지가 발송됐다.

당시 숙소 내 무선인터넷 공유기(AP :  Access Point)를 이용해 와이파이(WIFI)로 접속했던 석 씨는 개의치 않고 TV를 시청했다.

하지만 다음날 석 씨는 60만원 가량의 해외데이터 로밍 서비스 사용요금이 청구됐다는 황당한 문자를 받게 됐다.

통신사에 문의한 석 씨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통신사 측에 따르면 당시 WIFI로 TV를 시청했지만 접속이 끊기면서  3G로 자동 전환돼 해외데이터 로밍 요금이 발생했다고.

결국 석 씨는 통신사에 사정을 설명한 후 20만원의 요금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40만원 정도의 억울한 요금을 지불해야만 했다.

석 씨는 “TV를 보던 중 20여분 정도 자리를 비웠는데 그때 3G로 전환된 것 같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접속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SK텔레콤, KT, LGU+등 통신3사는 최근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데이터통신 사용자가 늘어나는데 따라  출국에 앞서 데이터통신 차단과 관련된 내용을 사전 공지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도 안심하고 데이터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10~15개국을 지정해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