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전기매트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2010-11-24     임기선 기자
[Q] 1년전 전자상거래로 전기매트를 금 69,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한지 1개월이 되기도 전에 전기매트의 화재로 침대 매트리스와 이불, 베개 등이 불에 타서 훼손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체에서 제품을 수거하고 사진을 촬영한 후 보상과 관련하여 연락을 주기로 하였으나, 최근에 라텍스 침대에서 사용할 경우 화재 위험이 있음을 고지하였다며 보상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전기매트 화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소비자는 품질보증서나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만약 사업체가 라텍스제품 사용주의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상기 하자물품으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가 있고 만약 사업체에서 합당한 배상을 거부할 경우 이 건과 관련된 자료(피해 내용 및 근거자료, 사업자 인적사항, 영수증 등)를 유관기관(소비자원, 지자체, 소비자단체)에 인터넷, 팩스,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면 유관기관에서 사업체를 대상으로 피해구제 권고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체의 주장처럼 품질보증서 등에 "라텍스 제품과 함께 사용할 경우 화재위험에 대해 고지한 경우" 제품이 정상작동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제1항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7조(소멸시효등))제2항에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 제조물책임법 제3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