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 상대 또 친자확인 소송

2010-11-23     김미경 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김 전 대통령의 친자식이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7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김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는 등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지 소송에서 혈연관계가 있다고 볼 정황 증거가 뚜렷함에도 당사자가 감정에 응하지 않으면 수검 명령에 이어 과태료나 감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혈연관계에 있는 주변 인물을 감정해 간접적으로 관계를 규명하기도 한다.

앞서 2005년에는 김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이모 씨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선고를 2주가량 앞두고 돌연 소 취하 의사를 밝혀 재판이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