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 "현대그룹에 자금조달 소명 요청"
2010-11-23 유성용 기자
공동매각주간사는 현대상선 프랑스 현지법인이 제출한 1조2천억원 상당의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예금과 동양종금증권과 체결한 컨소시엄 계약서의 풋옵션에 대해 오는 24일 오전까지 소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공동매각주간사는 “이번 조치는 시장에서 이슈가 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 평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한 평가였고 그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이 없으며 현재까지 그럴만한 사항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자금조달 내역 중 허위나 위법적인 사실이 발견되면 MOU나 본계약(SPA) 규정에 따라 처리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소명을 살펴본 뒤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1조2천억원 상당의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예금은 현대상선의 프랑스 현지법인 이름으로 예치된 것으로, 총 자산이 33억원에 불과한 현대상선 프랑스 현지법인이 1조원이 넘는 거액 예금을 보유해 자기자본이 아닐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현대그룹이 동양종금증권으로부터 차입한 7천억원도 논란이 됐다. 현대증권 노조는 동양종금증권 자금에 대해 "동양그룹이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동양종금증권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손실 등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천억대 자금을 낸다는 것은 정상적인 투자로 보기 어렵다"며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자금조달 증빙과 관련해) 공문을 통해 채권단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채권단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금지조항에도 금융당국이 여러 입찰관계자를 불러 추궁하고, 양해각서(MOU) 체결을 앞두고 적법하게 최종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를 근거없는 의혹을 들어 일방적으로 흠집내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