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지려다 돈 날리고 부작용에 울고

먹튀 피부관리샵- 바가지 화장품 강매-성형 부작용등 급증

2010-11-26     윤주애 기자

예뻐지려고 피부관리샵, 화장품 등을 이용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관련 상품 이용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건조한 날씨 때문에 피부관리샵을 찾았다가 바가지를 쓰거나 계약금을 환불받지 못해 발을 구르는 소비자들이 많다. 제모나 성형 시술을 받다가 많은 돈만 날리고 부작용에 시달린다는 하소연도 늘어나고 있다.  .

◆ 갑자기 피부관리실이 증발?

전라남도 여수의 주 모(여.26세)씨는 지난 5월 여천 인근의 S피부관리샵을 찾았다가 얼떨결에 얼굴마사지 10회 패키지를 끊었다. 1회 4만원짜리를 10회로 결제하고, 1회는 보너스로 해준다는 조건이었다.

주 씨는 10~14일에 1번씩 방문해 피부관리를 받다가 최근 사장이 바뀐 것을 알게 됐다. 주 씨는 피부관리사가 고지도 없이 바뀐 것에 항의해 나머지 서비스에대한 환불을 요청했지만 ‘전 주인과 해결하라’는 말로 단박에 거절당했다.


서울 강남의 이 모(여.29세)씨는 지난 1년간 이용했던 C피부관리샵이 갑자기 문을 닫고 B피부관리샵에 고객명단을 넘긴 것을 알게 됐다. 자신의 의사에 반해 피부관리샵을 옮기게 된  이 씨는 기분이 나빠 지난 5월부터 3개월이 넘도록 계약취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씨는 “C피부관리샵에서 결제취소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C피부관리샵으로 넘겼다. 새로 바뀐 업소 주인은 남은 횟수는 채워줄 수 있으나 환불은 안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했다.

◆ 공짜마사지 유혹…바가지 쇼핑

서울 용산구의 최 모(여.42세)씨는 B피부관리 체인점에서 홈페이지보다 4배나 비싼 가격으로 바가지를 씌웠다고 황당함을 토로했다.  홈페이지에서는 9천900원짜리 베이직케어 서비스라고 기재해 놓았으나  실제 가격은 4배나 부풀린 4만원을 받았다는 것.

알고 보니 전신케어를 받는 소비자들에게 9천900원짜리 베이직케어를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 잘못 전달됐던 것이었다. 최 씨는 “회사에서 홈페이지에 잘못 기재해 놓고도 전혀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서울 가양동의 이 모(여.32세)씨는 지난 5월 이벤트에 응보했다가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에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 씨는 120만원짜리 화장품과 480만원 상당의 바디케어 화장품을 구입하면 피부관리도 같이 해준다는 말에 충동구매를 했다.

뒤늦게 후회하고 환불을 받으려고 했으나 120만원짜리 화장품은 매장에서 직접 개봉했기 때문에 계약철회를 하기 어려웠다.

◆ 병원 갔다가 화상 등 부작용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최 모(여.31세)씨는 벌써 3개월째 레이저 제모시술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최 씨는 P클리닉에서 목 뒤쪽 잔털을 제거하다가 화상을 입었다. 병원에서는 연고처방을 했으나  3개월이 지나도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않았다. 처음에는 미안하다며 사후관리를 해주던 병원도 나중에는 최 씨 피부가 이상하다며, 더 이상 보상을 할 수 없다고 배짱을 부렸다.


서울 노원구의 홍 모(여.25세)씨는 지난달 초 지인의 소개로 강남 M성형외과를 찾았다. 홍 씨에 따르면 겨드랑이 제모시술을 처음 받았을 때 눈물이 날 정도로 심하게 아팠고, 결국 2도 화상을 입었다. 그러나 홍 씨는 M성형외과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치료비 등 보상과 관련해 입장을 번복했다고 성토했다.

전남 목포시의 임 모(여.25세)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광주의 B병원에서 겨드랑이 제모시술을 받았다. 처음에는 제모시술을 받으면서 통증이 크게 느껴졌지만, 겨드랑이 시술을 3회 정도 받아보니 참을 만한 것 같아서 비키니 제모시술도 함께 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B병원에서 겨드랑이 제모시술을 받았던 지난 5월 화상을 입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호소했다.

◆ 이렇게 대처하라

일부 중소규모 피부관리실의 경우  상호를 바꾸거나 이전, 폐업 등의 수법으로 소비자들의 돈을 가로채고 있다.

이럴 경우 고객명단을 넘겨받은 피부관리실과 잔여 서비스에 대한 환불 여부 등을 확인하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전 사업자를 찾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부로 카드결제를 했다면 회사 측에 항변권을 발휘해 나머지 금액이 청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피부관리실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구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이용 계약에 앞서 이용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화장품을 개봉하거나 피부관리실에서 화장품을 보관하는 경우 환불이 안된다는 조건을 내세우는 피부관리실이 많다. 무엇보다 직원의 말에 현혹된 충동구매를 경계해야 한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총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을 물고 그동안 사용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부관리실에서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피부과, 성형외과 시술 이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상방법을 약속 받는 것이 중요하다. 부작용 발생 및 피해보상 등을 논의할 때는 전화로 하는 것보다 내용증명을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발송해 근거를 남기는 것이 용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