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는 '모르쇠'쇼핑몰..조심하세요"
판매자가 하자제품 환불 거절하자 "난 몰라 직접 해결해"
대형 오픈마켓을 구입한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판매자 혹은 오픈마켓, 누구 책임져야 할까? 피해 소비자는 우선 판매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오픈마켓측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오픈마켓 측마저 거절할 경우 양 측을 상대로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사는 최 모(여.30세)씨는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부모님을 위해 인터파크에서 혈압측정기를 구입했다.
구매한 혈압기는 판매자가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직접 배송했다.
최 씨가 부모님께 상품의 도착여부를 확인하자 "자꾸 에러메시지가 떠서 사용할 수없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 AS센터에서 안내해준 대로 건전지를 바꾸는등 여러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
부모님이 같은 기종의 혈압기를 오랫동안 써오셨기 때문에 작동 미숙 탓은 아니라고 판단한 최 씨는 인터파크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이미 구매확정이 되어서 안된다"는 답변만 들었다.
할수없이 판매자인 의료기회사 AS센터에 맡겼으나 "검사해봤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과 함께 다시 부모님께로 반송됐다.
하지만 작동 불능 상태는 여전했다. 인터파크 측에 다시 항의하자 "판매자와 조율해봤으나 판매자가 거절해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직접 판매자와 해결하라"는 얘기만 반복할 뿐이었다.
최 씨는 "판매자와 오픈마켓측이 고객을 핑퐁치기 하고 있다. 힘없는 소비자는 어쩌란 말이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대해 의료기업체 관계자는 "AS 센터에 의뢰해 측정기기로 정확히 측정했음에도 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우리도 억울한 상황"이라며 "택배비와 사용한 건전지 비용 등의 반품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한다면 환불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터파크 담당자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문제가 생길 경우 우리도 전후 사정을 신중하게 파악하고 대처하려 노력한다"며 "소비자가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판매자가 나 몰라라 할 경우엔 환불을 강제진행하기도 하는 등 강력히 조처 중이니 계속 지켜봐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