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녹취 해지땐 안해도 된다?

2010-11-24     임민희 기자

카드사의 권유를 받고 '신용정보보호 서비스'에 가입했다 2개월 후 해지했던 한 소비자가 '해지녹취 기록'이 없어 부당하게 서비스 이용료를 물어야할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현재, 카드업계에선 카드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 고객이 콜센터를 통해 가입 및 해지를 할 경우 모든 대화내용을 녹취하고 있다.

이는 카드발급이나 서비스 가입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고객동의 없이 가입 등)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만 약관상에 명시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일부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상담내용이 녹취가 안 돼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이모(여․31세) 씨는 지난 2009년 초 A카드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카드사 상담원은 신용정보보호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데 한 달에 700원만 내면 되니 가입을 하라고 권유했다.

이 씨는 가입해 두면 좋을 것 같아 그러겠다고 했으나 두 달 정도 사용해보니 별다른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카드사 콜센터에 연락해 해지의사를 밝혔다.

1년 9개월이 지난 최근 가입 중인 카드사로부터 '체크카드 결제금액이 1만4천700원'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카드사 측에 확인한 결과 A카드사의 '신용정보보호서비스'에 여전히 가입이 되어 있어 지금까지 부과가 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씨는 더구나 A사의 카드를 사용안한 지 1년도 넘은 터라 황당하기만 했다. A카드사 측에 항의했으나 '가입한 내용은 있는데 해지했다는 녹취기록은 없다. 지금이라도 해지해 줄 테니 미납금은 내야 한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 씨의 거듭된 항의에 카드사 측은 '해지 기록은 없지만 고객의 사정을 배려해 절반은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 씨는 "카드와 관련된 모든 대화내용은 녹취가 되는 걸로 아는데 이번 건은 왜 녹취가 안됐는지 의심스럽다"며 "21개월 전 일이라 언제 해지했는지, 어떤 상담원과 통화했는지 입증할 수 없어 카드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합의했다"고 허탈해했다.

이에 대해 A카드사 측은 "제보자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며 "일반적으로 콜센터를 통해 카드나 서비스에 가입을 할 경우 녹취를 하고 있긴 하지만 법적으로 꼭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서비스 가입 신청과 고객의 동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녹취를 하고 있지만 고객이 해지를 원할 경우 바로 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녹취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만에 하나 카드사 직원이 실수로 고객의 해지접수를 누락해 문제가 생길 경우 이용료 부과 등의 피해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입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신용정보보호 서비스는 카드사가 신용평가사와 별도의 제휴를 맺고 고객이 동의시 인터넷실명인증이나 카드, 은행대출 등 본인의 신용정보가 변경되거나 명의도용 요인 발생 등에 대해 고객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SMS)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다.

'옵션' 항목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용료가 부가되는데 만약, 고객이 가입중인 카드사의 카드를 해지하고 회원탈퇴를 하면 자동적으로 이 서비스도 중지(해지)된다.

한편,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등 카드사의 상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들은 카드 가입 및 해지, 서비스 이용 문제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