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가격오류로 인한 판매거부
2010-11-25 임기선 기자
[Q] 인터넷에서 상품을 보고 구매 결제했습니다. 다음 날, 판매자 쇼핑몰 담당자의 과실로 인해 가격을 잘못 기재하였다며 주문취소 처리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취소처리에 응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유효하게 성립된 매매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가격을 거의 10분의 1수준으로 할인 판매하는 경우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가격표시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계약취소를 주장하면 계약이행을 주장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민법109조 적용) 단, 할인정도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라면 계약대로 이행을 하여야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9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