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는 매장 밖에서 확인차 발 한번 끼어도 보상불가?
2010-11-26 박민정 기자
울산 북구 화봉동에 사는 김 모(여.36세)씨는 11월 중순 울산의 대형할인점에서 국내 유명 브랜드 구두를 구입했다.
김 씨는 구두를 착용한 상태에서 매장을 나왔지만 새 구두라 발이 불편한 것 같아 곧바로 자신의 신발로 갈아 신었다.
집에 도착한 김 씨는 새로 산 구두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구두 안쪽 갑피부분에 흠집이 나있었던 것. 김 씨는 매장을 찾아 구두교환을 요구했다.
매장 직원은 “구두를 신고 가지 않았냐”며 "고객 부주의로인한 흠집이니 교환이 불가하다"고 잘라 말했다. 소비자 탓만 하는 직원에게 화가 나 김 씨는 "본사에 구두를 보내 제품 불량심의를 받겠다"고 했다.
그때서야 직원은 교환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김 씨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고 싶어 본사 고객센터에 구두심의를 접수했다.
얼마 후 고객 상담실에서 '고객부주의'라는 심의결과를 통보했다. 억울한 김 씨가 구두 흠집의 구체적인 원인을 묻자 “구두 착용 후 구두 굽에 걸린 현상“이라는 답변뿐이었다.
매장 직원은 “고객이 구두 착용 후 매장을 나갔고 구입 시 구두 안에 묻은 본드까지 정리해 달라고해서 구두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다"며 ”구두에 애초 하자가 있었다면 김 씨가 구입 당시 발견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환을 원해 수용했으나 고객이 화가 나 이를 거절하며 제품 불량심의를 원했다가 발생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구두제품은 세탁물 심의처럼 육안 심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귀책사유에 대한 결과 이외엔 구체적인 원인 규명은 쉽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제품구입 시 소비자 스스로 하자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