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때 '건강, 직업 정확히 기재해야'
2010-11-25 김문수 기자
특히 보험 설계사 등이 임의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가입을 할 때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의 마모(여.49)씨는 지난 2006년 9월 흥국화재(대표 김용권)의 다모아가족사랑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손가락 통증을 호소하던 마 씨는 보험가입에 앞서 '관절활막염'판정을 고지했고, 1년 뒤인 2007년 동통신경영양장애 판정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어 2008년께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복합통증증후군을 판정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해당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마 씨는 "간, 위, 장, 부인과 질환 등을 부담보로 하고 통원치료만 가능하다고 하더라"며 "가입 당시 분명 고지를 했는데 이제와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흥국화재 관계자는 "해당 가입자는 직업을 거짓으로 기재했으며 가입 전 입원했던 사실도 고지하지 않는 등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고지의무 위반은 계약 무효에 해당하는데 이 고객의 경우 3년이 지나 해지는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보험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르면 보험 계약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장에 제한을 받거나 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자는 해약 환급금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
하지만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도 계약 해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보험 연구원의 김경환 전문연구위원은 "보험설계사가 부실계약을 유도한 뒤 보험회사가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보험 가입을 할 때 고지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