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결혼식 하객 수 예약보다 많으면 낭패 당한다

2010-11-29     윤주애 기자

웨딩전문업소에서 결혼식을 치를 경우 예상 하객수를 초과했을 때에 대비해 업소측의 대처능력을 꼼꼼하게 챙겨야할 것으로 보인다.

하객수가 예상보다 넘치면서 업소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일생일대 최대 예식인 결혼식장이 눈물바다로 변한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경기도 수원의 박 모(남.33세)씨는 예상외로 하객이 많아 결혼식에서 눈물을 흘려야 했다.


박씨는 지난 6일 낮 12시 서울 라마다서울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박 씨는 당초 호텔 측과 300명분의 식사를 계약했다. 호텔 측은 50명까지 추가로 커버할 수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예식 당일 400명이 넘는 하객이 몰렸다. 걱정된 박 씨가 음식이 제대로 제공될 지 문의하자 호텔측으로부터 “조금 늦을 뿐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정작 식장은 혼란이 일었다. 음식이 제대로 서빙되지 않아 하객들이 식사를 기다리가다 돌아가기도 하고 서빙 순서도 멋대로 진행됐다.

한테이블에 같은 음식이 두 번 나가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음식 1개를 주고 나눠먹으라는 촌극도 벌어졌다고 박 씨는 분통을 터트렸다. 서빙 요원 대부분이  당일 고용된 아르바이트생들이어서 서빙이 미숙했다는 것이 박씨의 주장. 이때문에 호텔 서빙요원과  하객들간  크고 작은 마찰도 일었다. 

가장 축복받고 기뻐해야 할 날 박 씨 가족은 식사 문제로 항의하는 하객들에게 ‘와줘서 고맙다’는 말 대신 ‘죄송하다’며 연신 사과하기에 바빴다. 박 씨는 스트레스를 못이겨 결국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호텔 측은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피로연이 끝나자 350명분 식대 1천600만원을 청구했다. 호텔측은 식사 인원이 380명인데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30명분을 할인해줬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식장에서 호텔측과 옥신각신하기 싫어 일단 결제했지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전액 혹은 절반이라도 환불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호텔 측의 입장도 강경하다.


라마다호텔 측은 박 씨가 계약상 이행의무가 없는 것까지 무리하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호텔 관계자는 "계약시 박 씨가 300명분 식사를 요청했고, 일반적으로 ±10%까지 커버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당일  420~430명 상당의 하객이 참석하면서 350명 이후부터 식사 제공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호텔 측은 스테이크를 굽느라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40여명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돌아간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호텔 관계자는 "380명이 식사했지만  이미 30명분을 할인해줬는데도 전액 또는 50% 환불 등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tree@c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