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목숨4번 걸어야 교환 가능?
출고3일 폭스바겐 질주중 엔진'뚝'...회사"3번 더 그래야 교환"
고속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던 유명 수입 차량의 시동이 갑자기 꺼지는 사고가 발생해 소비자가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으나 보상 규정에 막혀 아무런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중대 결함으로 인한 교환이나 환불은 같은 고장이 4회 이상 반복돼야 가능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현대·기아자동차, GM대우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벤츠, BMW, 아우디, 도요타, 크라이슬러, 볼보, 혼다, 닛산, 폭스바겐 등 국산차와 수입차를 막론하고 주행 중 시동이 꺼졌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그러나 교환.환불 비율은 거의 '제로'다.
올 들어서만 25건의 소비자 피해제보가 이뤄졌다. 부품 고장으로 시동이 꺼진 경우도 있으나 원인 규명이 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사고에 소비자들은 하나같이 차량 교환을 요구하지만 이마저도 피해보상규정에 막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전북 전주시의 박 모(여.37세)씨는 지난 9일12일 호남고속도로에서 시속 110km의 고속 주행을 하던 차량의 시동이 갑자기 꺼져 기겁했다.
박 씨에 따르면 시동이 꺼지며 차량 속도가 급격히 줄었고 뒤따라오던 차와 가까스로 충돌을 피해 갓길에 정차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문제의 차량은 폭스바겐의 골프 TDI 2.0 모델. 출고 3일, 200km 밖에 주행하지 않은 상태였다.
박 씨는 차량을 급히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켰으나 3~4일간의 점검에도 불구 고장의 원인조차 찾지 못했다고.
사고 이후 2달간 박 씨는 불안함을 표하며 회사 측에 끊임없이 차량 교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보상규정의 벽은 높기만 했다.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향·제동장치와 엔진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 또는 중대결함 동일하자가 4회째 발생하거나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한 경우 차량 교환 및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박 씨는 "보상규정에 따라 차량을 교환 받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할 판"이라고 탄식했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코리아 홍보담당 김민주 과장은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차량 교환은 쉽지 않다"며 "박 씨를 만나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soom2yong@c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