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색상은 교환 대상서 배제.."흰색이 검정으로 돌변"
2010-12-02 이민재 기자
원칙상 구입 후 한 달 이내 고장이 발생한 전자제품의 경우 동일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지만 관련규정상 제품의 색상에 대한 부분은 배제되고 있어 교환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 용답동의 최 모(여.28세)씨는 최근 SK텔레콤의 한 대리점에서 HTC의 디자이어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평소 밝은 계통의 색상을 선호했던 최 씨는 흰색 제품을 선택했다. 그러나 구입 일주일 후 무선인터넷 접속장애 및 터치스크린 작동불량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SK텔레콤에 무상 교환을 신청했다.
며칠 후 교환된 스마트폰을 받은 최 씨는 깜짝 놀랐다. 구입 당시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검은색 모델이었던 것.
통신사에 항의한 후 재차 교환을 요구했지만 무상 교환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단박에 거절당했다.
최 씨는 “검은색 제품으로 교환해줄 것이면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색상과 디자인이 제품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소비자의 의사를 무시한 사후처리에 기가 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정영란 팀장은 “원칙상 동일한 색상의 모델로 교환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재고문제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다른 색상의 제품을 제공해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