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 조작하고 돈으로 해결?

2010-11-26     김문수 기자
한 카드사 직원이 소비자에게 주소를 잘못 안내한 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주소를 변경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카드사 측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입막음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김 모(남.45) 씨는 지난 10일 A카드사 측으로부터 '미결제 금액, 결제 바람'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신용카드 결제일에 맞춰 결제금액보다 넉넉한 금액을 입금했던 김 씨는 내용 확인을 위해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고,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뜻밖에 얘기를 듣게 됐다.

집주소가 '의정부'가 아닌 '대전'으로 돼 있다는 상담원의 안내를 받게 된 것.

김 씨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김 씨에게 "11월 2일에 주소를 변경했으며, 녹취기록도 있다"고 안내했고 녹취기록을 요구하자 '잠시 후 전화를 드리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1시간이 다되도록 카드사로부터 연락이 없었고 김 씨는 다시 카드사 측에 전화를 걸어 내용을 확인한 결과 김 씨의 집 주소는 직원과 통화가 끝난 직후인 20분전에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직원이 내게 말실수를 해놓고 고객의 동의없이 임의로 주소지를 변경했다"며 "직원이 실수를 파악한 후에도 이를 정정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의 실수를 합리화하기 위해 정보를 조작한 것"이라며 분개했다.

그는 "A카드사와 같은 대형회사에서 고객의 개인 정보를 함부로 변경하는 일이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카드사 측은 사과는커녕 '적당한 선에서 해결하고 싶다'며 돈으로 무마하려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A카드사 관계자는 "고객 정보를 조작한 게 아니라 상담원의 단순 실수"라며 "10만원은 소비자 보호센터에서 민원인에 대한 피해 보상차원에서 내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등 카드사에서 고객 동의 없이 카드가 발급되거나 정보유출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와 갈등을 겪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김문수 기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