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의 속보이는 금융분쟁 소송 '눈총'

2010-11-26     김문수 기자

올들어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에 접수된 금융 분쟁이 크게 감소했지만 손해보험사의 소송 남발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감원의 분쟁조정 과정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직장인 전모(남.35)씨는 지난해 한 보험사의 장기손해보험에 가입했다가 뇌졸중이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측은 병명이 뇌졸중 진단 지급 코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가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전 씨는 보험사의 소송에 맞섰고 결국1년여 만에 보험금을 받게됐다.

전 씨는 “대형보험사를 상대로 자비를 들여 소송을 진행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았다”며 “보험사들은 이 같은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이 지난 22일 발표한 ‘2010년도 3분기 금융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송제기 현황’에 따르면 9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은 총 1만9천341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2.5%(2천758건) 감소했다.

이 가운데 분쟁조정 신청관련 소송 제기 건수는 총 953건으로, 금융회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건은 총 885건이며 전체 소송건수의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해보험사의 소송 제기 건은 781건으로, 88.2%를 차지했으며 은행 52건(5.9%), 생명보험 45건(5.1%), 금융투자 7건(0.8%)등의 순이었다.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지난해 대비 16.7%(157건) 감소했지만 여전히 분쟁관련 소송 제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손해보험사의 소송제기 건은 금융회사가 제기한 소송 1천435건 가운데 93.4%를 차지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손해보험사의 소송제기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해 손해보험관련 분쟁금액이 타 금융권역보다 소액인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하게 되면 과실여부에 따른 중재가 이뤄지지만 소송을 하게 되면 오랜 시간동안 소송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일반 민원인이 로펌과 연계된 금융회사를 상대로 승소하기란 쉽지가 않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이행의 필요성을 인식, 조정절차 중 금융회사의 소제기 금지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소제기 실태점검 주기를 강화하여 부적절한 소제기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소송지원을 통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 구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분쟁조정 과정에서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한 손해보험사는 현대해상(9건)이었고 다음은 그린손보(9건),동부화재(7건), 흥국화재(5건), 롯데손보(4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