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병역면제 재수사 "처벌은 면해도 군대는 간다?"

2010-11-26     온라인 뉴스팀
불법으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박해진이 경찰의 재수사를 받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박해진의 병역면제에 대해 재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해진은 지난 9월 병역을 기피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던 중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 이후 박해진의 병역면제에 관한 의혹이 확산되자 병무청의 요청을 받고 수사를 재개키로 결정했다.

경찰은 “면제 과정에서 속임수를 썼는지의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병무청에서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정신질환으로 허위 진단서를 받았는지 등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병역법상 병역 면제를 위해 속임수를 쓴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에서 7년으로 늘었다.

때문에 2004년 3월 병역을 면제받은 박해진은 병역기피사실이 드러나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상한 연령인 만 30세가 지나지 않아 재심의를 거쳐 입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