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개봉한 조립식 완구의 반품
2010-11-29 임기선 기자
[Q]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조립식완구를 주문하고 익일 배송받았습니다. 개봉 후 제품이 조잡하여 반품요청했습니다. 단순변심 및 제품 개봉등의 이유로 거절하고 있는데 해결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전자상거래에서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상 구입후 7일이내에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반품및 환급) 가능합니다. 단,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가능하지만, 완구를 조립후 청약철회는 곤란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