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채권단에 현대건설 MOU 체결 촉구
2010-11-26 유성용 기자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은 26일 "늦어도 법과 입찰규정에 명시된 시한인 29일까지는 주식매매 관련 양해각서를 맺어야 한다"며 MOU 체결을 촉구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적법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채권단이 아무런 근거 없이 MOU를 맺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MOU 체결 시한에 구애받지 않겠다거나 현대그룹의 불법을 확인했을 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은 법과 입찰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금융공사는 9개 은행 채권단의 일원일 뿐이어서 채권단의 전체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대출받은 것이어서 적법하고 정당한 자금이라고 이미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MOU 체결 전에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인수합병(M&A) 사상 유례가 없다”면서 “자금조달 증빙은 MOU 체결 후 채권단이 추가로 요구하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