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가구점서 사제품 팔아도 합법

2010-11-26     백진주 기자

경기 용인에 사는 박 모(남.36세)씨는 최근 유명 가구대리점에서 신혼 가구세트를 구입했다. 판매자의 권유로 고가에 구입한 침대 매트리스는 며칠도 사용하지 않아 군데군데 꺼져버리고 회복되지 않았다.

혹시나 싶어 매트리스 내부를 확인한 박 씨는 누런 일반 스펀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화가 난 박 씨가 “브랜드 제품이 이럴 수 있냐”고 본사로 항의했다. 그러나  “자사 제품이 아니라 해결이 어렵다”는 기막힌 답변이 전부였다. 그제야 사제품을 브랜드 제품으로 속아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 씨의 경우처럼 유명브랜드 가구점에서 ‘짝퉁’ 제품을 모르고 구입해도 보상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가구 대리점들이 계약을 맺은 유명 브랜드 제조업체 제품 외에 다른 브랜드나 사제품을 판매해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업체와 공급계약을 맺은 대리점이라도 그회사 제품만 100% 취급하도록 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는 이유로 일정 비율 다른 제품의 혼합 판매를 허용했다. 


이때문에 가구 대리점들은 계약을 맺은 유명브랜드외에  마진율이 높은 여러 중소 제조업체의 제품을 뒤섞여 판매하고 있다. 다만 이경우 소비자에게 브랜드가 다르다는 점을 고지해야 하나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나중 해당 브랜드 제품이 아니란 걸 알고 교환이나 환불등 보상을 요구하지만 구매 당시 매장 측이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가구구입 시 반드시 제품에 원하는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품질보증서’를 확인하고 혹시라도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대리점이 아닌 본사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매장에서 확인한 제품의 모델번호, 디자인, 색상, 규격 등을 자세히 적고 카탈로그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백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