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주차장은 차 파손 보상의무 없어

2010-11-26     유성용 기자

경북 포항에 사는 박 모(남.34세)씨는 지난 8월 포항에 위치한 효자아트홀에서 무료 영화를 관람한 뒤 주차장에 세워뒀던 차량이 파손된 것을 보고 경악했다. 조수석 유리가 깨진 채 뜯어져 있었으며, 차 안에 뒀던 가방이 분실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말에 따르면 범인은 예리한 송곳으로 유리를 뜯어내고 가방을 훔쳐 갔다. 약 60여만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



어두운 밤이 아닌 훤히 밝은 대낮, 영화를 보던 잠깐 사이에 발생한 사고였기에 박 씨는 너무 황당해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주차장을 새삼 살펴보니 사고 차 주변에 CCTV는커녕 관리하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효자아트홀 측은 사고 주차장이 개방형 무료주차장이기 때문에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무료 주차장의 경우 차가 파손되더라도 보상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차량 내부에 고가의 물품을 방치하지 않는 등 소비자 주의가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문제 전문 법률사무소 서로의 김화철 변호사는 "관리인, 차단기 등 별도의 주차통제 시설이 없이 일반인에게 개방된 무료주차장의 경우 도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자에게 보상받기 어렵다"며 "누구나 출입가능한 주차장이라면 관리자가 절도범을 인식해 출입을 예방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다만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등의 주차장과 같이 관리인이 있고 차량출입이 통제되는 곳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관리자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상을 요구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