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건설공사로 피해 입었으면 민원 즉시 제기해야
인근 공사장의 건설 공사로 주택이 파손되거나 무너지는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곧바로 민원을 제기해야 보상을 받을 수있다. 공사가 끝난 후에는 공사로인한 피해라는 사실을 입증 할 수없어 곤경에 빠질 수있다. 건설 공사가 끝나고 피해를 발견한 경우 공사장 측이 보상을 거절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거주하는 윤 모(남.70세)씨는 지난 2006년 W건설사가 집주변에서 아파트 터파기 공사를 하는 바람에 주택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집의 기둥과 벽에 심각한 수직 금(크랙)이 가기 시작했으며 바닥이 일부 갈라졌고 서까래도 내려앉았다. 옥상에 틈이 생겨 빗물이 안방으로 누수됐다.
윤 씨가 아파트 소장을 찾아가자 소장은 빠른 시일 내에 보상해 주겠노라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로 연락이 없었고 아파트 준공이 끝나자 담당소장은 종적을 감춰 버렸다.
소장의 약속만 믿고 있었던 윤 씨는 관리 사무소에 찾아가 항의했으나 “준공 후 현장소장은 일을 그만두었다.자신들과는 상관이 없으니 법대로 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금천구청 건축과에도 찾아갔으나 ‘보상받기 힘들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윤 씨의 하소연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두수 금천구청 주택과팀장은 “준공이 끝난 시공업체는 구청과는 관련이 없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역시 소관사항이 아니다. 이 사안은 시공업체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공업체인 W건설 관계자는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아파트 현장소장과는 구두로 의사전달이 되었다고는 하나 증거가 서약이 된 종이 한 장도 없어 배상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소비자문제 전문 법률사무소 서로 김계환 변호사도 “윤 씨가 당시 파손된 건물사진은 물론 현장소장이 보상을 거절하고 시간을 지연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강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