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감액 알고해야 손해 줄인다
경남 마산의 이 모(남.39)씨는 지난 2009년 9월, 생명보험사에서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연금보험은 노후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 두는 상품이다.
이 씨는 매달 80만원 씩 보험료를 납부했고 최근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40만원의 보험료 감액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보험 감액을 신청한 부분은 해지로 간주되며 47.32%의 환급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
해지 환급율이 적용될 경우 이 씨는 14개월 동안 납입한 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560만원이 아니라, 260만원 가량만 돌려받게 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계약자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보험금을 감액할 경우 감액한 부분만큼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약환급금만 지급된다.
보험 가입을 한 후 이 씨처럼 상품 약관을 정확히 살펴보지 않고 감액을 신청했다가 손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런 가운데 생명보험협회는 26일 경제적인 사정으로 보험금 납입이 어려울 때 계약자가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소개했다.
최소한의 보험료 납입으로 보장 가능
개인 사정으로 보험료를 내기 힘들다면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계약 중 100만원씩 내던 보험료를 50만원으로 줄이면 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줄어든 50만원은 해약처리 되며 약관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면 감액완납제도를 이용해볼만하다. 지금까지 낸 보험료의 해약 환급금을 일시납으로 납입하고 보장금액을 낮춰 유지하는 것이다. 예컨대 20년간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 1억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을 때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감액완납을 신청하면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보험금 5000만원을 받는 셈이다. 다만 해약 환급금으로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만기 시 해약 환급금은 없다.
연장정기보험제도는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는 한편 보장기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료 납입 어렵다면 잠시 '쉬어가기'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렵다면 납입을 보류시키는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보험사가 정한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후에야 신청이 가능하며, 해약 환급금으로 보험료 대체 납입이 가능하다.
일정한 한도내에서 적립액을 인출해 사용하는 중도 인출 기능도 있다. 중도인출은 적립액 일부를 인출 받아 활용하는 제도로 변액유니버설 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의 50%이내에서 연 12회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
보험료 대출 통해 긴급 자금 마련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다면 보험사의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돈을 빌려 계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면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보험 해약환급금의 범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원리금이 해약 환급금을 넘으면 계약 효력이 상실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해약 환급금 추이는 2007년 99214억원에서 2008년 101824억원으로, 2.6% 증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