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항공권 영문이름 잘못 쓰면 이런 꼴 당한다
지난 8월 서 모(여.47세)씨는 인터넷을 통해 해외 왕복항공권을 구입했다. 이후 휴대폰으로 확인문자와 여행자보험 가입 확인메일은 받아 확인했지만 예약확인메일은 미처 받지 못했다. 출국 당일 서씨는 어이없게도 탑승을 거부당했다. 항공권에 적힌 영문이름과 여권상의 영문이름 중 '말'자가 'mal'이 아닌 'mail'로 적혀 있었기 때문.
서씨는 여행일정을 맞추기 위해 기존 항공권을 취소하고 예약가의 두 배인 새 항공권을 구입해야했다. 취소수수료를 포함해 손해비용은 모두 서씨의 몫이었다.
영문이름의 오타 한 글자가 비행기 탑승을 좌우한다. 여권상의 영문이름이 여행자 본인임을 증명하는 증거인 셈이다. 철자 하나의 오타로 출국 시 탑승 거부뿐만 아니라 외국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행자는 항공권을 예약할 때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여권상의 영문 이름 대신 평상시 사용하는 영문이름을 사용하거나, 오타를 하고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항공권을 예약할 때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정보를 검토해야한다. 이때 영문이름이 정확한지의 검토는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국내 주요 항공사들은 "항공권 예약 시 이름, 여행일정, 계약조건 등에서 소비자의 동의가 있어야 예약이 완료된다"며 "소비자 본인이 예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항공권 취소수수료에 대해선 "일종의 서비스 비용으로 각 항공사마다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유명 B항공사는 국제선과는 달리 국내선에서만 취소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는 취소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항공권 재발행을 무료로 해주는 항공사들도 있다.
영문이름 오타로 인해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은행 실명거래처럼 탑승자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으면 제 3자로 판단하게 된다"며 이는 "입국 심사에서 거부당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여행 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선 소비자 스스로 항공권 예약 시 영문이름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최선이다.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발행 할 경우 본인 정보가 담긴 여권 첫 면을 복사해 여행사로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보통 예약 한 즉시 항공사로부터 예약 확인메일과 전자항공권을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아 볼 수 있다. 인터넷 예매는 예약 후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이 발송된다. 이때 예약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 만약 확인메시지를 받아보지 못했다면 항공사에 문의해 다시 확인메시지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약 후 영문이름의 오타를 발견하게 된다면 해당 항공사에 연락해 바로 수정하면 된다. 출국 당일 항공사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항공사 체크인(Checkin) 카운터에서 동일 인물임을 확인 한 후 항공권을 재발행 할 수 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