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가격은 합법이다
서울 서대문구의 강 모(남.49세)씨는 지난 9월 28일 용산전자상가에서 소니 미니오디오를 45만원에 구입했다.
구입 후 집에 돌아온 강 씨는 동일제품이 온라인쇼핑몰에서 무려 2배 이상 저렴한 20만원 상당에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음날 구입매장에 항의하자 선심 쓰는 척 7만 원 정도를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화가 난 강 씨가 용산상가 내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결국 강 씨는 거듭된 항의 끝에 10만원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바가지를 썼다는 사실 때문에 분을 참기 어려웠다.
바가지란 말은 조선시대 개화기 이후 중국에서 들어온 십인계라는 놀음에서 생겨났다.
이 놀음은 1에서 10까지 숫자가 적힌 바가지를 엎어 놓고 물주가 특정 숫자를 말하면 그 수가 적힌 바가지에 돈을 건 사람이 못 맞춘 사람의 돈을 모두 가지는 방식이다. 이때 정답자가 없을 경우 물주가 모든 돈을 챙겼고 이러한 상황을 ‘바가지 썼다’고 표현했다.
현재는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물품을 구입하는 등 구매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적 손해부분을 표현하는 어구가 됐다.
소비자입장에서는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아쉬움과 판매자가 폭리를 취했다는 생각에 억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유주의경제체제인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규탄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자유주의경제체제에서 판매자는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고 그에대한 선택여부는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바가지를 씌운 악덕 판매자에대한 비난과 보상을 요구하는 제보글이 쇄도하고 있지만 단순히 바가지를 씌웠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소비자 스스로 구매에 앞서 철저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소비습관을 길러야 이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