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배상책임보험, 과실여부에 따라 보상된다
2010-11-29 김문수 기자
전북 익산의 강모(남.59)씨는 지난 13일 익산시 부송동 소재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다 출입문에 머리를 들이받아 무릎과 머리를 다쳤다.
이에 강 씨가 음식점 주인에게 항의했고 음식점 주인은 '농협(신용대표 김태영)에서 시설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했다'며 강씨에게 병원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강 씨는 근처에 위치한 소정형외과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농협으로부터 해당 사고 조사를 위임받은 보람화재해상손해사정 관계자를 만나 당시 정황을 서면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며칠 뒤 보람화재해상손해사정 측이 피해자 과실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는 것.
강 씨는 "처음에는 내게 병원에 갈 때마다 연락을 하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내 책임이 크다며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전했다"며 "출입문 유리문이 없는 줄 알고 들어가다 다쳤는데 소비자 과실이 많다니 기가 막힌다"고 하소연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은 보험 가입자의 가게를 방문하는 고객이 가게 안에서 다쳤을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는 상품으로 다친 원인이 가게 시설물에 있을 경우 보상이 요구 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입증을 명확히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 관련해 보람화재해상손해사정의 안경준 대리는 "당시 문 상태가 그리 깨끗하지 않았을 뿐더러 손잡이도 분명 있었다"며 "고객이 음식점에 뛰어갔던 점이나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고객의 부주의로 이뤄진 사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소비자연맹의 이기욱 팀장은 "통유리 문이거나 자동문일 경우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 되지만 일반 문에서 부딪힌 경우 보험적용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다친 이유와 그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팀장은 "시설물 등의 문제로 다쳤을 때 소비자들이 사고 경위, 목격자. 사진, 녹음 등 여러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