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IM카드 휴대폰 분실 땐 이렇게 신고하세요

2010-12-20     김현준 기자

USIM카드를 끼워 쓰는 휴대폰을 분실했을 경우 반드시 USIM카드와 휴대폰 분실 2개를 동시에 신고해야 한다. USIM카드 분실만 신고할 경우 습득자가 휴대폰을 주워 예전 사용자의 USIM카드를 빼버리고 자신의 카드를 끼워 사용해도 아무런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 


대전 서구 월평동에 살고 있는 윤 모(여.40세)씨는 지난 7월 휴대폰을 분실한 후 고객센터에 분실신고와 발신 및 수신 정지 신청을 했다.

3개월 후 휴대폰을 구매했던 대리점을 찾아간 윤 씨는 자신의 분실한 휴대폰을 누군가가 USIM카드만 바꿔 끼워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황당한 마음에 고객센터에 전화했으나 USIM카드만 분실신고 되어 있었을 뿐 전화기는 분실신고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USIM카드의 기본형이라 말할 수 있는 SIM카드는 가입자 인증 모듈(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의 약자로 사용자 정보가 담겨 이동전화 가입자 관리 및 인증 역할을 수행한다. 이 카드를 휴대폰 배터리 삽입부 쪽에 있는 슬롯에 꽂지 않으면 사용자 인증이 되지 않아 통화할 수 없다.

USIM카드는 SIM카드에 ‘범용’이라는 Universal의 뜻을 부가한 것으로 이 카드를 통해 기본적인 통화 기능은 물론 은행업무, 교통카드기능 등 부가적인 여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USIM카드엔 가입자의 정보가 저장되어 사용하고자 하는 어느 휴대폰이든  USIM카드를 끼우면 내 번호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가 자기의 USIM카드를 잃어버린 휴대폰에 끼워 쓴다면 휴대폰을 찾을 가능성이 적다는 단점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러한 USIM카드의 특성 때문에 통신사에 휴대폰 분실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휴대폰 기기와 USIM카드 둘 다 분실신고를 해놓아야 분실휴대폰을 다른 사람이 쓰는 유심기변을 막을 수 있다. 아예 처음부터 유심기변을 방지하고 휴대폰 분실위험을 줄이고자 한다면 별도로 제공되는 '휴대폰 보호 서비스'를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