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위과대 광고 주의
2010-11-29 양우람 기자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하반기 16개 시ㆍ도와 함께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하는 2천701개 업체를 합동점검한 결과 66개 업체가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허위ㆍ과대광고를 한 곳이 17개 업체, 광고심의 규정을 위반한 곳이 20개 업체, 의료기기 오인 광고를 낸 곳이 8곳 등으로 광고와 관련된 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허가받은 사용 목적과 다르게 혈액순환 개선, 신진대사 촉진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과대광고를 하거나 사용 목적과는 다른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무료체험방 등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을 코골이, 혈액순환, 골반교정, 고혈압 등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광고를 낸 곳도 적지 않았다.
이밖에 미신고 제품을 판매한 6개 업체와 신고한 소재지에 시설이나 영업소가 없는 14개 업체, 표시기재를 위반한 1개 업체 등이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34건), 고발(13건), 행정처분 및 고발(11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약청은 하반기 특별점검과 함께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의 매체를 대상으로 1천530건의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과대광고 등으로 104건을 적발, 지방식약청 등에 조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