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세금납부 전국 어디서나 OK
2010-11-29 유성용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1일부터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등록세 신고와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이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에서만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어 장기 출장 등으로 타지에 거주하는 국민은 큰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주소지 외 다른 지역에서도 자동차 등록신청을 하고 농협과 우체국에서 세금을 내면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 세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된 금고 은행에서만 낼 수 있으나 농협과 우체국은 지역에 상관없이 세금을 낼 수 있어 편리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인터넷의 경우 자동차포털(www.ecar.go.kr)에서 자동차 등록 신청을 하고 위텍스(www.wetax.go.kr)에서 지방세를 낸 뒤 다시 자동차포털에서 등록을 마무리하면 번호판 수령지를 선택할 수 있다.
지역개발채권은 온오프라인 등록 방식의 구분 없이 교통안전공단의 계좌로 매입액을 송금하면 된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등록과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납세자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절감돼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