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운송물 분실 땐 본사에 보상 즉각 요청해야
택배 기사의 실수로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본사에 피해구제 요청을 해야한다. 택배 기사가 보상을 회피하기 위해 민원 접수를 누락시키고 시간을 지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작년 택배서비스와 관련해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130건이다. 올 해는 8월 말까지 이미 124건이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 61건 대비 96.8%나 급증했다.
이 중 90%이상이 운송물의 파손 및 분실로 인한 피해기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 분쟁조정국 우상균 과장은 "운송물을 인수할 대 반드시 배송기사가 보는 자리에서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14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인천 갈산동의 이 모(여.35세)씨는 지난 9월13일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부모님께 12kg 가량의 고추를 천일택배를 통해 배송했다.
일주일 뒤 추석을 맞아 고향에 내려간 이 씨는 택배가 배송되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
즉시 회사 측에 문의했지만 연휴인 관계로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열흘이 지나서야 택배사 측은 운송물이 분실됐음을 알려왔다.
그러나 사고 처리는 조속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 씨는 "천일택배가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불만을 토로하게 됐다"고 말했다.
본지 제보 이후 이 씨는 천일택배로부터 신속한 사고처리를 약속을 받았다.
천일택배 관계자는 "사고가 공식적으로 접수돼 있지 않아 처리가 늦어진 것 같다"며 "운송물 분실이 확인되면 2주 안으로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